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수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수시) 1. 우리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DPF 부착, LPG 엔진개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귀사)가 소유한 차량은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 해당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붙임 명령서와 같이 저공해조치를 명령하니 기한 내 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상시 운행을 제한받게 되며 운행 중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20만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 운행 제한과 별개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주 귀하 주무관 이윤용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07/15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506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41 /전송 2133-1025 / lyy1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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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수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506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용 (2133-4241) 관리번호 D000003768103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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