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 수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 수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204(2019.07.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재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침 개정 주요 사항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직접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지침 개정 사유 - 해당 자격증(예술심리상담사)의 부모상담지원에 대한 자격심의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단 ※ 내려받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발간자료 사업안내 (PDF)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 지침 변경사항 안내 1부. 3.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지침(2019.6.27. 수정) 1부(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담당)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김경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5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6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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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 수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092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76) 관리번호 D000003768235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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