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123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신상용 민선희 07/15 김영란 협조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청구 조치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청구 조치계획 사회복지법인『』에 선임·파견한 임시이사 해임 청구 관련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 중구 사회복지과-27242(2019. 7. 12.)호 ??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설립일자: . ? 목적사업 - - - ? 이사정수: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 임시이사 선임 및 경과 구 분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파견사유 - 으로 인한, 하며, 또한 전체 이사 상태로 이사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임시이사 선임 파견 통보(어르신복지과-11090, 2019.6.13.) 임시이사 선임인원(1명) - 이사회 개최 -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이사회 의결사항 - ?? 조치계획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와 관련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어, ? 동 법인에 선임·파견된 임시이사에 대한 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요청을 2019. 7. 15.자로 수리하고 법인과 임시이사에게 통보 붙임 사회복지법인「」임시이사 해임 요청 공문 1부. 끝.
18240432
20210929090238
본청
어르신복지과-13123
D000003767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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