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市·국가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요건 미충족 알림(성북구 공원 명칭 제정) 1. 공원녹지과-10123(2019. 6. 11.)호, ‘성북구 도시공원 명칭 결정 보고 및 시 지명위원회 상정 요청’과 관련 됩니다. 2. 현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의거, ‘區 지명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하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제4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3. 지난 2019. 3. 8. 개최된 ‘성북구 지명위원회’는 해당 구성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市·국가 지명위원회 안건(공원 명칭 제정)으로 상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區 지명위원회 구성조건 공간정보관리법 성북구 지명위원회 구 지명위원회 위원 수(명) 10명 이내 7명 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명) 3명 이상 2명 4.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국가 지명위원회 안건(공원 명칭 제정)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은영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공원녹지정책과장 07/15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33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1080 / ey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39701
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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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3330
D000003768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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