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회사명 운전자 1 부당요금징수 2 부당요금징수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1. 적발통보서 2부. 2. 운수종사자 진술서 2부. 3. 적발경위서 2부. 4. 교통불편조사서 2부. 5.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 2부 6. 종합운행내역 등 자료 2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병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7/1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7 / jabon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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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014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두 (02-2133-4593) 관리번호 D000003768196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