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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320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하동수 노향원 이해선 배형우 07/15 강병호 협 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2019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구축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사기 진작과 시스템 활용률 제고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 2019.2.1.)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복지분야 ‘우수사용자’ 운영계획(복지정책과-14640, 2017.7.17.) ※ 2019년 포상금 예산편성 관련 사업으뜸이 시장표창계획 제출(복지정책과-16690, 2018.9.10.) 2 표 창 개 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25명(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자치구 우수사용자) ○ 우수사용자(파워유저단)로 선발된 인원 중 우수활동자(13명)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중 찾아가는 복지 분야(9명) 및 어르신 방문건강 분야(3명) 적극 활용자 ※ 시장표창 계획(인사과) 중 복지분야 사업으뜸이로 배정된 인원(공무원 25명) 중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무직(방문간호사)에 대해 3명 이내로 선발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 공무직은 부상수여 제외(인사과 표창 운영 계획 참조) ?? 선정기준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 시스템 우수사용자(파워유저단)로 선정되어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 세부 기준에 따라 예비조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통보(시 → 구), 결격자 회신(구→시) 3 세부 선정기준 ?? 분야별 대상자 및 선정 인원(대상자 중 실적 우수자) ① 우수사용자(파워유저) 표창 : 13명 - 대상기간 : ‘18.9월 ~ ’19.8월(2기 파워유저 지정 기간) - 선정기준 : 시 주관 회의 참여, 자체 교육(전달), 사례전파 등 시스템 소통방 활용, 기타 활동 등 평가항목 종합점수로 선정 - 대 상 자 : 우수사용자(파워유저)로 선정된 자치구 담당자 49명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종로구 2 동대문구 2 노원구 2 강서구 2 관악구 2 중구 2 중랑구 2 은평구 2 구로구 2 서초구 2 용산구 2 성북구 2 서대문구 2 금천구 2 강남구 1 성동구 2 강북구 2 마포구 2 영등포구 2 송파구 2 광진구 2 도봉구 2 양천구 2 동작구 2 강동구 2 ※ 각 자치구별 구청 대표 1인, 동주민센터 대표 1인으로 구성 ②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 활용자(찾동 9명, 건강 3명) 표창 : 12명 - 대상기간 : ‘18.9월 ~ ’19.8월 - 대 상 자 : 자치구?동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자 - 선정기준 : 전체 자료 입력 건수, 상담기록지 등록 건수, 자원연계 입력 실적 우수자, 찾동-건강 등 부문간 협업 실적 우수자, 회의참석 등 평가항목 종합점수로 선정 ?? 표창 추천 실적 우수사용자 선정 세부 기준 (붙임1 참조) ○ 각 분야별 평가항목 총 합계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표창 추천. 단, 표창 후보자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득점자로 추천 ○ 파워유저 표창 대상은 동일 자치구에서 1인으로 한정 ○ 분야별 중복자 배제, 동점자 발생 시 근속연수?하위직급?고령자 順 추천 ※ 표창 예정자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50% 이상) 될 경우 집중 비율에 따라 구별 안배 4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예비조사 대상자 추천 기관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의결 표창장 수여(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서식별첨)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19.10.1(예정) ○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복지정책실에서 심의 후 인사과에 일괄 추천 5 향후 일정 ?? 표창계획 자치구 통보 : ‘19. 7월 ?? 대상자 업무실적 등 예비조사(서울시) : ‘19. 8. 19 ~ 9. 11 ?? 자치구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19. 9. 20(금)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19.10. 1(화) ?? 인사과에 선발?심의 의뢰 : ‘19.10. 4(금) ?? 표창장 수여(배부) : ‘19.11월 6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예비)후보자 대상 시장표창 결격요건 확인 : 9.16~9.19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제출서류 :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파워유저 업무추진실적 - 제출기한 : ‘19. 9.20(금) ?? 소요예산 붙임 1. 분야별 우수사용자 선정 세부 기준 1부. 2. 표창 추천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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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분야별 우수사용자 선정 세부기준(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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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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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320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동수 (02-2133-7352) 관리번호 D0000037682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