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주차장축소)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A백화점은 2018.10.31.자 공작물 축조신고를 통해 시설물로부터 635m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축소한 바 있음. 하지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주차장 축소 전 이행계획서 제출을 미이행한 현재시점에서 경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축소 이행년도가 2019년도 부과기간(2018.8.1.~ 2019.7.31.) 중에 해당되므로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기업체수요관리는 기업체의 자발적인 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기업체에서 3개월을 연속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점검과 서류확인을 통해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주차장 축소 프로그램은 한번의 행위를 통해 경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별표 1에 따라 최소 10면이상 축소시 20% 범위 내에서 주차면수 축소 비율만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축소 전후에 대한 증빙서류와 확인이 가능하다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현재 부과기간 중에 해당하는 신청 건은「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별표 1에 따라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기성환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07/12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2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0 /전송 02-2133-1048 / / 대시민공개
18238739
20210929090238
본청
교통정책과-12759
D000003757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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