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맞벽건축물 일조권 적용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맞벽건축물 일조권 적용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맞벽건축에서 일부 맞벽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건축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권),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건축법」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건축할 경우에는「같은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민법」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기준은 맞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나, 맞벽으로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및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2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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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맞벽건축물 일조권 적용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111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5772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