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 4월에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의 판단 기준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로 있는 차”로 판단하고 있고, 시민신고앱을 통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사진은 차량바퀴가 경계석을 약간 걸쳐 있는 상태의 증빙 자료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중인 시 단속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불편신고 앱 불편 사항이 발생하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와 교통지도과(☎02-2133-45558)에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7/12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8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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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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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7887
D000003757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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