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시 선임신고서 제출(알림)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나. 안전관리규정 제9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2. 길동 및 고덕119안전센터 안전관리총괄자(안전센터장)는 공기충전실 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즉시 붙임4) 선임신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대상 : 2개소(길동119안전센터, 고덕119안전센터) 나. 선임사항 :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이수자 또는 가스기능사 선임 다. 제출기한 : 2019. 7. 17.(수)한 3. 행정사항 가.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업무대행자는 공기 충전 시 점검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공기호흡기용기 관리기록 등 운영 철저 나. 호흡보호담당자가 선임신고서 취합 후 강동구청(맑은환경과) 신고 붙 임 1.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수료자 현황 1부 2. 행정처분 기준 1부 3. 안전관리규정 1부 4.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고덕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범 장비회계팀장 주원석 소방행정과장 전결 07/12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94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6)
18238396
20210929090238
본청
소방행정과-7944
D00000375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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