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지하철 핑크라이트 설치 민원회신 문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지하철 핑크라이트 설치 민원회신 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청구개요 - 청 구 인 : - 청구내용 : 지하철 핑크라이트 설치 민원회신 문서 2. 정보공개 결정 : 부분공개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부분공개 사유 : 이름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비공개 붙임 1. 정보공개 파일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유시혁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도시철도과장 07/12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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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회신]서울 지하철 핑크라이트 설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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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지하철 핑크라이트 설치 민원회신 문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511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시혁 관리번호 D0000037577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