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3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3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귀 부서(구)에서 심의 신청한 건에 대한 제23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심의결과가 원안동의·조건부동의 안건은 조명계획이 심의결과 대로 설치·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미상정 안건은 향후 심의를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5.8.10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4. 심의(자문)결과 가. 위원회명 : 제23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나. 일 시 : 2019. 7. 2.(화), 14:00 ~ 다.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라. 상정결과 안건 번호 사 업 명 신 청 기 관 상 정 유 형 상 정 결 과 23-1 바인그룹 사옥 경관조명 개선사업 동대문구청 건축과 보 고 조건부동의 23-2 두울 역삼동 사옥 조명계획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미상정 (담당자 미참석) 23-3 한강 통합선착장 조명계획 한강관광사업과 재심의 조건부동의 23-4 개포 래미안포레스트 조명계획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재심의 조건부동의 23-5 도레이 한국 R&D 센터 조성사업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동의 23-6 성동구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성동구청 토목과 심 의 조건부동의 23-7 강남구 보안등 개선사업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조건부동의 23-8 은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의 23-9 도시활력증진 개화마을 보안등 개선사업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서면) 조건부동의 붙임 : 제23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8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한강관광사업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7/0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1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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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40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74056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