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 용도계획 중 불허용도로 지정된 안마원을 제외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9년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6.26.) 심의를 거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7/01 최진석 협조자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지원팀장 이화신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시행 도시관리과-7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별관 2동) 도시관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1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38035
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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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7119
D000003738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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