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 지역공동체담당관-744(2019.1.18.), 7708(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형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나. 교부대상 : 성동구청장 등 3개 자치구 다. 교부결정액 : 금743,000천원(금칠억사천삼백만원) - 금회교부액 : 금743,000천원(금칠억사천삼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교부결정액 금회교부액 계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계 743,000 - 743,000 1 성동구 228,000 228,000 - 228,000 2 성북구 91,000 91,000 - 91,000 3 금천구 424,000 424,000 - 242,000 라. 지원내용 : 서울형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듯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행정사항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활동 지원계획 1부. 2.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심의결과 보고 1부. 3. 3개 자치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4.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세희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7/12 代이희숙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8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3 /전송 02-2133-0827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7)
18235908
20210929091354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8305
D00000375784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