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보민 代김종수 07/12 허준행 공사감독2처-8978(2019.07.09.)호와 관련하여 “안국동사거리~조계사앞교차로 간 외 1개소 송배급수관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7. 12.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보 이보민 제 목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안국동사거리~조계사앞교차로 간 외 1개소 송배급수관 정비공사 - 계약상대자 : - 공사 기간 : 2019.05.20. ~ 2019.11.15. - 계약 금액 : □ 보고내용 ○ “안국동사거리~조계사앞교차로 간 외 1개소 송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구분 성 명 자격종목 변경사유 비 고 당 초 토목초급기술자 회사 사정에 의한 변경 변 경 토목초급기술자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공사시행 계약상대자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 현장대리인 변경 대상자인 은 초급기술자 자격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상?하수도설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적합함으로 현장대리인 변경을 승인 조치코자 합니다. 붙임 :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변경요청 1식.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5) 1식. 끝.
18235444
20210929091354
본청
시설관리과-18170
D000003757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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