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엄의식 님 (경유) 제 목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1.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2019.06.28.)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 윤리법」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허가 내용 신청인(등록의무자) 신고 유예 신청내용 신고유예 허가내용 복귀 후 재산신고 기한 및 등록기준일 소 속 직 급 성 명 사 유 기 간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7/12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3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2 /전송 02-2133-1309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6)
18234739
20210929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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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1363
D00000375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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