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보조기기 부정수급 제재 실적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819(2019.07.09.)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1월 11일 정부합동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며 근절방안 이행실적 및 부정수급 관리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양식 1)을 작성하시어 7.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간: 2019년 1~6월 실적 나. 제출 자료: 장애인 보조기기 부정수급 관련 제재 실적(제재부과금 부과, 수행 배제, 명단 공표) ※ 2019년도 부정수급 적발 건에 한하여 작성 붙임 1. (양식1) 사업별 부정수급 제재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신성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9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234539
2021092909135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901
D000003757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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