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119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07/12 代정광순 협 조 주무관 서민우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9.7.2.(화) 15:00 ~ 17:30 ? 참석자 : 10명 - 서울시(4) : 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건축설비팀 담당(3) - 녹색건축 자문단(5) : 김현기(정림건축), 이영호(건축사사무소티오피), 민현준(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박주철(한국감정원), 조가영(서울기술연구원) ? 회의안건 - 국가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 변경으로 인한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 검토 · 서울시 정책 반영 필요사항 · 녹색건축 설계기준 향후 개정방향 - 연구필요 주제 검토 · 서울시 녹색건축 2차 조성계획 · 서울시 건축물 온실가스 사용량 분석 및 감축계획 연구과제 검토 · 미세먼지 저감 건축물 인증제 ?? 회의 결과 ? 국가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 변경으로 인한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 검토 - 서울시 정책 반영 필요사항 · off-site 발전량 인정에 대한 방안 마련 : 서울시의 경우,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on-site가 아닌 off-site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 마련이 어려우므로 단위건물내에서가 아닌 단지개념에서 공용공간 도로, 방음벽,도시공원지하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혹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면제에 대한 비용납부로 차후 기금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함 - 녹색건축 설계기준 향후 개정방향 · 현재 국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정책은 공공은 ZEB인증 의무화가 확정되어 있으나 민간은 ZEB인증이 아닌 다른방식(설계기준 적용 등)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음 · 민간의 ZEB이행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ZEB인증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① 설계기준의 소폭 개정(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설치비율의 검토) ② 설계기준 개정시 ‘ZEB 의무화를 대비한 개정’ 등의 문구 삽입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 건물에너지 전략이 EPI점수 폐지와 의무사항 + 총량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EPI 일정점수 이상 획득 기준에서 벗어나 수치 기준 제시나 다른 법령 기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 (예. LED기준 : EPI 전기항목 0.8점 이상 획득 → LED설치 80%이상) ? 연구 필요 주제 검토 - 녹색건축 2차 조성계획 과업내용 검토 · 2차 조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서는 용역 발주 전 ‘과업내용서 작성 용역’을 진행하여 사전 범위와 내용에 따른 비용을 구제적으로 결정한 후 용역 발주 시 사전용역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됨 - 서울시 건축물 온실가스 사용량 분석 및 감축계획 연구과제 검토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량적이고 신뢰도 높은 검증을 위해 사용량 분석은 필요하고, 권역별 구분보다는 용도/노후화 등에 따라 세부 분류하는 것이 연구 과정 및 결과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조성계획과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어 용역 분리나 조성계획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미세먼지 저감 건축물 인증제 검토 · 마포구의 미세먼지 저감 건축물 인증제(안)을 보면 현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항목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친환경보일러, 환기설비 필터는 객관화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현재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없는 광촉매페인트, 공기정화 식물 등은 그 효과가 설계기준에 규정하기에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음 · 미세먼지 관련 항목은 ‘17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시부터 ’환경관리‘ 분야로 포함된 사항으로 향후 개정시 보다 깊게 논의할 필요는 있음 ※ 현재 추진중인 연구용역 : 향후 설계기준 반영 - 기계환기의 사용효과 분석 등을 위한 조사용역 -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용역 - 건축물 차양 적용을 위한 차양 종류별 효과 및 계수개발 용역 -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관련법령등 적정여부 검토용역 ?? 행정사항 ○소요예산 : 1,199,200원 - 자문수당 지급 : 1,100,000원(22만원 x 5명) ?1인당 기본수당(2시간이상) : 150,000원, 사전검토비 : 70,000원 - 다과비 지출 : 99,2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 2. 검토 의견서(위원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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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참석자 명부(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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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검토 의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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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119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별 (02-2133-7106) 관리번호 D00000375772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녹색건축물조성및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