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각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점자스티커 교부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255(2019.7.12.)호 및「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p.29, 등록증 점자 표기)와 관련입니다. 2. 위 지침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스티커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부착하여 교부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를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점자스티커는 자치구 단위로 제작기관(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의뢰하여 제작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단위로 제작하는 점자스티커 운영 현황을 조사하니 [붙임]서식을 작성하여'19. 7.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운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0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18232990
2021092909135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033
D000003757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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