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결 재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권혁주 이연창 07/12 代김남구 명에 의거 저수조 담당 업무 중 다음과 같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9.7.12. 보고자: 지방전기운영주사보 권혁주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주 소 담 당 자 전화번호 건축년도 건물용도 연면적 건물구조 저수조 현황 설치위치 개수 규모(㎥) 물탱크재질 지 하 2 1,400 CON 옥 상 1 8 CON ? 조사내용 ○ 저수조 철거여부: 미철거 ○ 저수조 직결급수 배관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 함. ? 조치의견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로서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붙임: 저수조 점검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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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354
본청
시설관리과-14194
D000003757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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