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접촉자 검진비 정산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접촉자 검진비 정산관련 협조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1824(19. 7. 11.)호 관련입니다. 2. 국가결핵관리지침(p.116)에 따라 가족접촉자의 자격이 차상위계층일 경우 접촉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요양급여 총액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과거 일부 의료기관이 차상위 대상자의 가족접촉자 검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청구(37개 보건소, 총113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산을 요청하니 해당 보건소는 기한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별 정산금 납부기간 : '19.7.22(월)~7.24(수) 나. 입금계좌 : 가족접촉자 검진비 보건소별 예탁금 가상계좌 (질병관리과-13038, 19.6.14일자 공문 참조)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비용 정산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2. 정산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3. 차상위 잠복결핵감염 정산 대상자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7/12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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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비용 정산관련 협조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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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산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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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차상위 잠복결핵감염 정산 대상자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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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접촉자 검진비 정산관련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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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족접촉자 검진비 정산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260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경자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75771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