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접촉자 검진비 정산관련 협조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1824(19. 7. 11.)호 관련입니다. 2. 국가결핵관리지침(p.116)에 따라 가족접촉자의 자격이 차상위계층일 경우 접촉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요양급여 총액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과거 일부 의료기관이 차상위 대상자의 가족접촉자 검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청구(37개 보건소, 총113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산을 요청하니 해당 보건소는 기한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별 정산금 납부기간 : '19.7.22(월)~7.24(수) 나. 입금계좌 : 가족접촉자 검진비 보건소별 예탁금 가상계좌 (질병관리과-13038, 19.6.14일자 공문 참조)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비용 정산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2. 정산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3. 차상위 잠복결핵감염 정산 대상자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7/12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부분공개(6)
18232367
20210929091354
본청
질병관리과-15260
D00000375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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