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건의 내용 및 개정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 3 양식에 작성하여 ’19. 7.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건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예정 붙임 1.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황(자치구 등) 1부. 2. 세부 건의내용 각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주거정비과장,정보시스템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1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18231930
20210929091354
본청
법무담당관-11521
D00000375710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