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 신인도 조회 협조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업체의 신인도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019.07.15.(월) 14: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조회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1 2 3 4 5 나. 조회내용 - 최근 1년 이내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여부 및 지체일수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사실로 고용노동부 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등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최근 3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 회신방법 : 전자문서<비공개(5)> 또는 이메일(dhj0312@seoul.go.kr) 회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주무관 도효지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07/12 代양성호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6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부분공개(5 6)
18231501
20210929091354
본청
갈등조정담당관-6541
D00000375736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