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협의 회신 1. 도시재정비과-5680(20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협의사항에 대해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산도시자연공원 금화근린공원 다. 사업시행인가시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귀 구 푸른도시과와 협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 및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포함) 절차이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순 생활공원팀장 代최형순 공원조성과장 전결 07/1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5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5)
18231075
20210929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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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8594
D00000375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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