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669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07/12 代홍승현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토양오염조사기관 변경신청 검토보고 2019. 7. 물 순 환 안 전 국 (물 순 환 정 책 과)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19.7.10.일자 접수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오염조사기관 제2011-01호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가양동)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기 사 1인이상 5명→4명 ※ 해임 - 업소내 업무조정 적 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지 정 서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적 합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19.7.9..)한 날부터 60일이내인 '19.7.10..지정변경신청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항에서 규정한 인원수(1인 이상) 충족하므로 관련규정에 적합함 - 변경지정신청서 검토 : 적합 →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부) 첨부 ? 검토의견 -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이 제출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지정변경하고자 함. 붙임 : 1.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지정(변경)신청서 1부. 2.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오염조사기관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18230060
20210929091354
본청
물순환정책과-11669
D000003757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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