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체 일부의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 계획

문서번호 총무부-14005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고미경 홍수열 정진일 07/11 김승원 협 조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체 일부의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 계획 2019. 7. 총무부 (재무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 계획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업체인 (유)동천연구소의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 공사기간 : 2017. 11. 15. ~ 2019. 7. 31. ○ 계약업체 : ㈜대윤기술공영, (주)관악에너지, (유)동천연구소 ○ 계약금액 : 금1,409,476,000원 - (주)대윤기술공영 : 금1,337,733,700원(지분율 : 94.91%) - (주)관악에너지 : 금48,063,100원(지분율 : 3.41%) - (유)동천연구소 : 금23,679,200원(지분율 : 1.68%) ? 추진경위 ○ ′19. 6. 18.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설비부 → 재무예산과) ○ ′19. 7. 1. : 공사계약 포기 각서 제출((유)동천연구소 → 도기본) (※ 압류로 인한 계약보증서 연장 불가) ○ ′19. 7. 9. : 공동수급업체 일부 공사포기(부도)에 따른 구성원 변경계약 의뢰(설비부 → 재무예산과) ○ ′19. 7. 9. : (유)동천연구소 → ㈜로터스엔지니어링로 변경계약 ? 위반내용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유)동천연구소는 공동수급업체로 2017.11.15.부터 2019.7.31.까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행공정 공기 연장에 따른 후속공정인 설비분야 변경 계약과 관련(공기 연장 :66일)하여 기존 제출된 계약보증서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사정(압류)으로 보증서 연장 처리가 불가능하여 미제출하여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 ○ 공사기간동안 준공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19. 7. 1. 공사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준공에 지장을 초래하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에 해당되어, 향후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 조치계획 ○ (유)동천연구소는 우리 본부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공사 준공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7호 가목에 의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 관련규정을 위반한 (유)동천연구소에게 서울시를 비롯한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정함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 입찰참가제한 처분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표2) 제재기간 8.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 사전처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청 문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처분결과통보 (해당업체) 나라장터(G2B) 게재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업체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과 첨부 : 1.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계약서(변경 전) 1부 2.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계약서(변경 후) 1부 3. 공동수급업체 변경 의뢰공문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2.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기계설비공사(2차)-도급업체 변경전.pdf

    비공개 문서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공사(2차)-도급업체 변경후.pdf

    비공개 문서

  • 공동수급 업체(분담이행-정화조) 공사포기에 따른 구성원 변경계약 의뢰(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기계설비공사).hwpx

    비공개 문서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 구성원 공사포기에 따른 후속조치 보고.hwp

    비공개 문서

  • 제19-0704-01호_기계설비공사 공동도급사(정화조업체) 변경 승인 요청1(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체 일부의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4005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경 (02-3708-2372) 관리번호 D00000375604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체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