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357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정성민 손창익 김종호 07/11 김홍길 협 조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준공기한 연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최종보고회(자문) 결과보고 (교량안전과-3125호, 2019.2.27.)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공사에 하자보수요청 및 하자보수기간중 용역 중지 □ 용역 개요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비(천원) 용역사 비고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18.3.27 ~ ’19.3.21 196,918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주)정신이앤시 □ 추진 경위 ? 2018.04.13. : 착수보고회 ? 2018.09.04. : 중간보고회 ? 2019.02.21. : 최종보고회 ? 2019.03.05. ~ 07.02. : 용역 중지 □ 준공기한 연기 검토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7호)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2. 계약기간의 연장 ? 준공기한 연기 검토 - 준공기한 연기사유가 “하자보수기간 중 용역 중지”로서 예규 제14장 제7절 1-다.에 따른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또는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 지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 예규 제14장 제7절 2-가. 에 따라 시공사의 하자보수 완료 및 용역재개로 연장사유가 종료되어 용역중지기간을 반영하여 준공기한을 연기코자 함. ? 준공기한 연기내용 용 역 명 용역기간(당초) 용역기간(변경) 비고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18.03.27~’19.03.21 ‘18.03.27~’19.07.26 ? 귀책사유 : 서울시 ? 지연배상금 : 미부과 -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 중 용역 중지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음. □ 행정사항 ?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준공기한 연기 처리 붙임 1. 합의각서 1부. 2. 관련규정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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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357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민 (02-2133-1969) 관리번호 D000003756116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