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신고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건의○내용 : 57모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 32조 및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소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와 구분하는 등 단속 요건을 명확 하게하기 위한 것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신고 신고요건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7/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7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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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건의○내용 : 57모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736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7561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