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다리위 낚시 행위 단속관련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다리위 낚시 행위 단속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교량에서 불법낚시 단속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한강 교량은 낚시금지구역이나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한강 둔치 및 내수면 등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안내센터에서 교량으로 출동 및 단속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교량지역 단속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이첩 요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낚시행위 발생시 한강지역은 전화 120, 교량지역은 112로 신고 가능하며, 민원 접수시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담당자 전인상 3780-0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전인상 환경수질과장 07/11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3251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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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다리위 낚시 행위 단속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3251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756019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