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7.5.에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용역 업체 근무경력만 인정하지 말고 민간기업 경력도 인정하여 공무직 호봉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시 시행하고, “2018.12.14. 체결된 공무직 단체협약”은 위법이므로 이를 바로 잡고, 위법이 발생한 시점에서 소급적용하라고 시정 요청하셨습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공무직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조건과 보수 등의 내용이 결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호봉과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2012년부터 서울시 제1차 및 제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상시 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간접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면서, 당시 파견용역근로자를 우리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인 약 2년간의 준공무직 기간을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해, 준공무직 기간에 해당하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공무직 대표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공무직분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2018년 단체교섭 당시에도 공무직 대표노조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파견용역기간을 3년에 한하여 확대 인정해 주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직 민간사업장 호봉 인정과 관련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결정과 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직분들의 요청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공무직 단체 임금교섭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직 대표노조와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인사과(담당 : 정창민, ☎2133-5735)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창민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07/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20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5 /전송 2133-0773 / jcmi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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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0190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민 (02-2133-5617) 관리번호 D0000037563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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