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관련된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7조(구 제42조의5)에 따르면 구청장은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를 상대로 행정제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본 민원사항을 협의체 구성·운영권자인 서초구청장에게 향후 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신청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7/1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6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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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694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13) 관리번호 D00000375614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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