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세 환급 관련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세 환급 관련 민원 회신 1. 서울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님의 자동차세 연세액 환급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129조에서 과세기간중에 자동차를 매매·증여등으로 승계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님께서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 한 후 7월에 자동차를 양도하였다면 소유권등록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부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양수인이 한 것으로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환급되지 않고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5.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과(☏02-2133-3398, 안영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영산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7/11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5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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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427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398) 관리번호 D0000037568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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