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민원회신(사례조사요청) 1.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입니다. 2. 청구받은 정보가 우리부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가 아닌 질의·건의성 민원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청구 요지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염리3구역의 실제 상세 보상 내역을 조사하여 정보공개 바람 나. 회신내용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은 정비사업 시행 시 미참여자인 세입자, 현금청산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2019년 5월에 착수하여 2020년 8월에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 귀하께서 청구하신 염리3구역의 보상내역 조사는 당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또는 정보공개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2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8229030
20210929091354
본청
주거정비과-11243
D000003756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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