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공동주택 고층부 주민공동시설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 우리 시에서 계약한 용역의 완수(준공)가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업체에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공동주택 고층부 주민공동시설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 2. 부과금액 : 금139,560원(원단위절사) ⇒ 13,420,000(계약금액) × 8일(지연일수) × 13/10,000(지연배상금률) 3. 지연현황 계약업체 현황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일자 검사완료일자 지연일수 업체명 주소 13,420,000원 2019.06.26. 2019.07.01. 2019.07.04. 8일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상계처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1항 바호) 붙 임 1) 준공검사(감독)조서 1부. 2) 징수결정 결의서 1부. 3)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심동길 계약2팀장 이태영 재무과장 07/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36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7 /전송 02)768-8880 / lovesd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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