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은평구 도시관리과-6097호(2019.07.03.)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3번지 일대 「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8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2.12.) 심의(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이 있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학선 도시관리지원팀장 강종삼 도시관리과장 07/11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6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8 / khaksu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28858
20210929091354
본청
도시관리과-7676
D00000375656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