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안) 1. 건설혁신과-8002(2019.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개정고시안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계측관리용역 참여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상위 규정(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는 생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다만,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른 중요문서 심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안을 작성하여 2019. 7. 17.(수)까지 심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1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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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502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7566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