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DMC 택지공급 매매계약 체결관련 우선협상대상자(미국법인)가 설립한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내용 및 효과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로 폭넓게 해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국내법인 1) 설립현황 - 명 칭 : 디지털서울제1호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서울파이낸스센터 15층) - 대 표(법인이사) : 주식회사 피아이에이자산운용 - 형 태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인 투자유한회사 - 설립일 : ’19.5.24. 2) 설립근거 :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무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유한회사에 해당 3) 지배구조 및 지분구조 : [붙임1] 3. 본 매매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국내법인 설립조건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아니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상도 아님.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미국법인)가 선정심사시 제출하고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국내투자 계획을 밝혔던 사안임. 4. 외국법인과의 계약임을 감안하여, 국내법 및 형식절 절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여부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용과 효과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내법인의 지배구조 및 지분구조 1부 2. 국내법인 설립관련 법령 1부 3. DMC 용지공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융위원회위원장(자본시장과장),기획재정부장관(외환제도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투자정책과장) 주무관 이덕노 DMC팀장 김수자 산업거점조성반장 전결 07/11 문인식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91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4828 /전송 02-2133-0881 / leen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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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지배구조 및 지분구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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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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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선정절차 및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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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104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노 (02-2133-4828) 관리번호 D0000037561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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