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더츠커피 가르텐페스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더츠커피 가르텐페스트) 부분공개(6) 예방과-12612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선군 박상희 07/11 강동만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17.05.17.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위반내용 상기자는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2019.6.21.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적발됨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제2호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더츠커피 가르텐페스트 2층, 4층 영업장 평면도 2부. 5. 현장확인 사진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 년 7 월 1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국연정 계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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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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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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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더츠커피 가르텐페스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12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국연정 (02-471-0119) 관리번호 D0000037567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