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 분 사 전 통 지 서 (의견제출통지)

처 분 사 전 통 지 서 (의견제출통지) 수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업체명)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계약 미이행 (계약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부서명 총무부(재무예산과) 고미경 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전자우편 주 소 tellmi0635@seoul.go.kr 제출기한 2019년 7월 29일까지 첨부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 서식) 1 부 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처분사전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첨(별지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02-3708-2372 고미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고미경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총무부장 07/11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1403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72 /전송 02-3708-2365 / tellmi0635@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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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사 전 통 지 서 (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4030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경 (02-3708-2372) 관리번호 D000003756052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체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