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레지오넬라증 발생에 따른 환경검사 협조 요청 1.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5499(2019.07.09.)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 2. 전라북도에서 접수된 레지오넬라증 환자의 입원력이 확인되어, 귀 관내 의료기관의 환경검체 채취 및 검사를 요청 드리니, 조치 후 그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 방법 : 역학조사 > 제3군감염병 > 레지오넬라증 > 역학조사서 ‘5.5. 환경검체채취 여부’란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지 파일 첨부 > 저장 후 추적보고 ○ 환자 인적사항 : ○ 대상 의료기관 : - 입원병실 : - 입원기간 : ○ 환경검체 항목(2019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p14 참고) : 냉각탑수, 저수조, 수돗물(온수, 냉수),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가습기, 호흡기치료장치 등 ○ 전라북도청 역학조사관 붙임 1. 레지오넬라증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검사 협조 요청 공문 1부. 2. 레지오넬라 역학조사서 3. 레지오넬라 역학조사 검사의뢰서 1부. 4. 2019년 \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훈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7/11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2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5,6)
18226140
20210929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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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5229
D00000375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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