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협력과장) (경유) 제목 '19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승인요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1254(2019.4.12.)호 및 청년청-8807(2019.7.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청년센터 운영」사업 지원약정서 제7조에 의거하여 무중력지대 양천의 청년센터 사업 원가계산서 및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 “서울시”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청”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1. 2019년『무중력지대 양천』 청년센터 사업 예산전용 승인요청 검토보고 (서울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원가계산서 및 기초계산서 수정본 1부. 4. 예산집행계획서 수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지 청년공간운영팀장 김성호 청년청(담당관) 07/11 김영경 협조자 시행 청년청-88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12층 청년청 / 전화 02-2133-4311 /전송 02-768-8888 / moim@seoul.go.kr / 부분공개(5)
18224847
20210929091636
본청
청년청-8864
D000003756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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