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지역특화 사업) 1. 지역공동체담당관-8248(2019.07.11.)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지역특화 사업) 시비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지역특화 사업) 나. 교부대상 : 성동구, 도봉구 다. 교 부 액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비고 계 1 2 라. 지원내용 : 마을생태계 조성 지역특화 공모 사업비 지원 - -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세입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자치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마을생태계 지역특화 사업 지원계획(방침서) 1부. 끝. 주무관 이훈영 주무관 이훈영 지역공동체담당관 07/11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8250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6337 /전송 02-2133-0827 / lhy8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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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636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8250
D00000375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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