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집 배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집 배포 1. 폐자원관리과-4293(2019. 7. 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9. 4.16.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령집을 발간하여 이를 배포하오니 건설폐기물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집 자료는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코너 게재 예정) 붙임 : 법령집 2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폐기물 관련 부서) 주무관 박진아 재활용사업팀장 代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7/11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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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집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896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아 (02-2133-3699) 관리번호 D000003756458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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