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합포장된 일회용 컵 및 뚜껑 관리지침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4139(2019.7.5.)호와 관련입니다. 2. 일회용 컵은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일회용 뚜껑은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컵과 뚜껑을 하나로 포장하거나 각각의 제품을 세트로 포장한 경우 어떤법에 따른 영업신고 및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1부. 2. 일회용 컵과 뚜껑 검토(최종)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7/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23562
20210929091636
본청
질병관리과-15179
D000003756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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