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2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2항) 1. 서초구 건축과-14851호(2019.6.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로의 건축, 용도변경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산정 시 너비6미터 이상 도로가 주거지역에 포함 시 도로 너비를 이격거리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 2)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산정시 거리산정 기준 및 측량성과도와 연속지적도의 거리 상이할 경우 적용 기준이되는 자료 확인 나. 회신내용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1조제2항에서는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대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내에서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경계면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에 너비 6미터 이상 도로가 접할 경우 도로 너비를 이격거리 산정시 포함토록 하고 있음 ※ 도시계획조례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②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 2) 위 규정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은 상업지역과 연접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또는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이유 등을 고려할 때 최단거리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거리 측정에 있어 측량성과도와 연속지적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7/11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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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2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850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75651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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