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접수 보고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 ? 15819(2019. 7.11.)호“성능위주설계변경신고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2항 (성능위주설계) 다.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2. 강남구 건축과 ? 22871(2019. 7. 9.)호“건축허가(신축-제2차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확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라.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 신축 마. 주요변경사항 ○ 연면적 12.40㎡ 감소 ○ 숙박시설 평면(A동 27층 부대시설->객실, 36층 객실->부대시설) 3. 확인결과 :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제6조 제2항의 변경사항이 화재안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됨 붙임 1.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1부. 2. 성능위주설계 설계도서(별도보관) 1부. 끝. ★담당자 이해운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전결 07/1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160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73 /전송 02)2052-0177 / dlgodns@seoul.go.kr / 부분공개(6)
18223066
20210929091636
본청
예방과-21603
D000003756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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