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거점복지관 교부(구립 및 법인) 통보 2019년 상반기 거점복지관(법인 및 구립)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 통보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9년 거점복지관 운영비 교부(법인 및 구립) 다. 지원대상 : 라. 교 부 액 : 금76,398,000원(금칠천육백삼십구만팔천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2018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2019년 개정전까지)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내 인건비 및 수당 등 지급 기준 준수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거점복지관 교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1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8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18221841
202109290916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870
D00000375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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