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나.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 제85호, 2019. 6. 25. 일부개정) 다. 소방감사담당관-8794(2019.7.5.)호 『음주운준 처벌강화 관련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알림』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어 소방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함께 변경되었으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자체교육(아침 출근시간때 음주운전 절대금지 등)을 실시하고 나. 교육실시 결과를 7.17(수)까지 행정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주운전 처벌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부. 2.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1부. 3. 공직기강확립 교육실적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승모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정진항 소방서장 07/11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484 ( ) 접수 ( ) 우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4-1190 /전송 797-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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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484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모 (794-1190) 관리번호 D00000375685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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