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생활아동지원 보조금 교부 1. 가족담당관-1073(2019.01.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3/4분기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생활아동지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보호대상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생활아동지원 나.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13개소(민간위탁 5, 지방이전시설 8) 다. 지원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보호아동 영양급식비 등 라. 지원금액 : 금6,647,504,000원(금육십육억사천칠백오십만사천원) 마. 지원내역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교 부 액 총 계 6,647,50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민간위탁(307-05) 2,750,829 지방이전(307-10) 3,712,731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영양급식비, 직업훈련비, 아동용돈 등(307-11) 183,944 바. 지원방법 : 시설의 청구에 의거 해당시설 계좌에 입금 조치 사. 예산과목 1) 운영지원 ? 민간위탁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 지방이전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2) 생활아동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 임. 2019년 3/4분기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7/11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천명철 시행 가족담당관-14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6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부분공개(6)
18221478
20210929091636
본청
가족담당관-14356
D00000375692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