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529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성호 백형기 백대현 07/11 조두업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성주 현장민원과장 김인웅 급수운영과장 김태형 시설관리과장 편병률 믿음주는아리수,으뜸가는강동수도! 2019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개최 2019.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강동수도사업소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관내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음수대 유지관리 및 정수기 사용여부 등,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감면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6호 개정(2015.7.30.) 및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본부 고객지원과-3580호(2012.6.11. 본부장 방침) ?? 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수도사업소장 2. 위 원 : 각 과장(간사 : 요금팀장) 3. 심의내용 : 2019년 상반기 학교 감면대상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19. 7. 12.(금) 14:00 ~ 2. 장 소 : 2층 소장실 ?? 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대상 ○ 대상학교 : 151개교 (유치원 포함) - 초등학교 62, 중학교 46, 고등학교 29, 특수학교 2, 유치원 12개원 구 분 아리수 음수대 감면 심의대상 현황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151 12 62 46 29 2 송파구 87 5 38 27 16 1 강동구 64 7 24 19 13 1 ?? 학교 수도요금 감면 개요 ○ 감면조건 :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 중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감면내용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용량의 20%) - 적용납기 : 2019년 1월납기 ~ 6월납기 ○ 수도요금 감면제외 기준 ① 정수기 설치 여부 ② 음수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 여부 ③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본부장)에게 위임 ④ 음수대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1회 시정조치, 연속2회이상 지적시 감면제외 ⑤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⑥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철거하였는지 여부(사업소와 사전협의시 6개월 허용) [업무흐름도] 현장점검 및 관리실태평가 감면대상심의 (년 2회) 감면액환부 (년 2회) 결과 보고 시행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수도사업소 본부 요금관리부 1.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년4회, 시설관리과,급수운영과) ? 2. 학교감면 심의 (년2회, 요금과) ? 3. 감면 및 환부 (년2회, 요금과) ○ 음수대 설치학교(유치원포함) ○ 점검주기 : 분기별 ○ 점검내용 -정수기 설치여부 등 관리상태 ○ 점검결과 요금과 통보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점검 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그간의 추진사항 ○ 각 부서별(지역담당)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현장조사 실시 - 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6월 - 대상 : 151개교 - 내용 : 정수기(생수)음용여부, 아리수음수대 본부유지관리 , 직결음수대 관리실태 등 · 음수대 관리인 지정여부, 자체관리 및 위탁 관리, 청결상태, 고장방치 및 무단철거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조사 ○ 조사결과 :요금감면 64개교(63개교) ○ 요금감면제외 : 87개교( 86개교) - 정수기 사용(10) : 9개교 - 유지관리(76) : 75개교 - 학교 휴교(1) : ?? 향후 조치계획 ○ 요금과 심사 담당은 심의를 통과한 담당학교를 상대로 2019년 상반기 부과금액 에 대한 감면액을 계산하여 환부처리 후, 환부액을 총괄담당에게 통보 하면, 총괄담당은 사업소 감면실적을 본부 요금제도과에 7월 26일(금)까지 보고 붙임 : 1. 2019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학교 심의대상 1부. 2.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2019년 2/4분기 조사결과 1부. 끝.
18221054
20210929091636
본청
요금과-11529
D000003756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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